자동차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가. 집행관에 대한 통지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27조 1항), 집행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채무자,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사유가 생긴 사실을 집행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나. 집행관의 통지와 자동차인도

위 1항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신청취하의 통지(민집규 16조), 또는

취소결정의 고지(민집규 7조 1항 2호)를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집행관이 위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27조 2항),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다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민집규 127조 3항).

다.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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